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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노6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 (2011. 4. 20. 경과 2011. 7. 25. 경 )에 이미 M에게 D를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과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에 D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과 제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 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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