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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총책(성명불상자)으로부터 위챗(we chat) 메신저를 통하여 “대포카드를 전달받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 총액의 5%를 주겠다”는 범행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국 총책이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총책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6. 6. 1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의 친구인 E가 2,000만 원 사채를 썼고 당신의 딸 F가 보증을 섰는데, 지금 E는 도망갔고 당신의 딸 F를 지하실에 납치했다. 2,000만 원을 빨리 이체하면 풀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H)로 550만 원, 같은 날 13:20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J)로 1,4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9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소재 KEB 하나은행 성남지점에서 500만 원을, 위 은행 부근 CD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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