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5. 15. 14: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식당 2층에서 피해자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13. 5. 30. 까지 갚고, J식당 2층 한우곱창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J식당 2층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서 H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H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J식당 2층에 대하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E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속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H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