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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81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르단 왕국(Hashemite Kingdom of Jordan, 이하 ‘요르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1.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 요르단에 없는 사이 원고의 아버지가 요르단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있었는데,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여 매도인의 상속인들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그 와중에 원고의 동생(AYMEN)이 매도인의 가족 중 한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동생은 위 사건 이후 시리아로 도주하였고, 원고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살해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요르단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 동생의 살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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