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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단752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요르단 하심 왕국(이하 ‘요르단’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3. 10.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3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신청을 하였고, 그 후 원고의 체류지가 변경됨에 따라 피고가 위 난민신청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는 2016. 6.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르단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 여성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발견되어 요르단 전통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안사람들이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므로, 요르단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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