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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153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6.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적국에서 거주하던 곳은 시리아와 인접한 국경지대로서, IS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같이 갈 것을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살해한다.

이들은 2014. 말경 내지 2015. 초순경에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친구들에게 ‘시리아로 자신들의 차량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원고 일행이 이를 거절하자 원고 일행과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2015. 2. 원고의 마을에 폭탄이 떨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이하 "상주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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