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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02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2,34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축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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