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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고단21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의류 수선을 맡기러 온 피해자 F( 여, 27세, 가명 )로부터 수선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꼽과 음부 사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에 당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떼어 내면서 “ 손가락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꼽과 음부 사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추 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3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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