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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31 2018고단1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4:21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위 E과 함께 노래방을 나가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2001년경의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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