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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5고단12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 남 광양시 D에 있는 ‘E’ 의 공동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 등 제작설치 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8.부터 2014.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 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억 2,30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조직도 및 비상 연락망), 조직도 등

1. 수사보고( 업무 지시 관련 이메일 제출), 이메일 등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미지급 인건비 현황, 지불 각서, 인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2014. 12. 경 미지급 임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2014. 12. 16. E의 한 진중공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K에 양도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의 회수를 극히 곤란하게 하였다.

더욱이 근로자들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5. 1. 8. 가압류결정을 받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가압류로 인하여 미지급 임금이 확보되어 피해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은 피고인 A과 K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 고등법원 2016 나 41호로 계속 중인데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야만 미지급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근로자 중 3 인에게는 일부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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