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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8고정81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5. 17. 20:16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7 방 손님 D 외 2명의 손님들에게 소주 1 병과 캔 맥주 1개를 9,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주류 판매 금액 및 이로 인한 이득 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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