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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0. 확정되었고, 2012. 8.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 22:50경 경기도 연천군 B 소재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코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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