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과정 자체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아 매우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함께 마셨던 커피 홀더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무언가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인 점, ② 피고인은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7 년째 신용 불량 상태인 피고인에게 거액을 대출해 줄 금융기관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인출한 피해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될 것이라는 생각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방조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불법적인 행위를 돕고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G를 찾기 위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미필적 고의 조차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