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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합32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5:0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6세) 가 운영하는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G와 함께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오는 길에 피해자가 노래방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일행인 G를 먼저 집에 가라며 노래방에서 내보낸 후 F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 위해 가게 내 소등을 하고 피고 인의 앞을 지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소파에 눕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고인이 소파 아래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틈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고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채 F 3번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소파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발버둥치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후 F 밖으로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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