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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5:50 경 직장 동료 이자 피고인보다 10살 연상인 피해자 C( 여, 45세) 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를 바래다준다는 명목으로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같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며 수회에 걸쳐 강제로 눕히려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 이러지 마, 이제 네 집으로 가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눕히려 하자 피해 자는 방안으로 도망간 후 잠금장치를 이용해 문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강제로 방문을 열어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총 길이 31센티미터, 칼날 길이 18.5센티미터) 과 과도( 총 길이 31센티미터, 칼날 길이 22센티미터 )를 가져와 강제로 방문을 열기 위해 문틈 사이로 약 15분에 걸쳐 위 식칼과 과도를 문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었다를 반복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보냈던

E 내용 첨부)

1. 현장사진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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