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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3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아들 D 명의인 전 남 강진군 E, F 토지( 이하 ‘ 위 토지’ 라 한다)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동생 G가 미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2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가져오지 못했다,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경료 해 주면 2015. 1. 28.까지 틀림없이 토지 매매대금 1,500만 원을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위 토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3. 위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전력 : 수사보고( 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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