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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2:10경 부산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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