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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6:40경 구미시 C 원룸 앞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며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 D(37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우측 시지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14. 19:56경 구미시 G 원룸앞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화가 난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경위,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나타난 폭행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를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추정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3면)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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