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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7 2018나57370
당사자지위확인의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소외 F, LLC.(유한회사 F, 이하 ‘F’라 한다

)는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서 다단계방식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법인으로서 그 회원들에게 암호화폐 이더리움 거래명세가 담긴 블록이 사슬처럼 이어져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의 채굴기(이하 ‘이 사건 채굴기’라 한다

)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형 커뮤터 제조업, 네트웍 설치 및 망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로부터 이 사건 채굴기의 설치 및 운영, 구입자의 수익배분 등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3) 원고는 F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굴기의 구입과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062명이 피해자의 권리확보 등의 사업을 위해 결성한 고유번호 E의 비영리단체이다. 4) 소외 G단체(이하 ‘소외 단체’라 한다)는 F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채굴기의 구입과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048명이 피해자의 권리확보 등을 위해 결성한 단체이고, 피고 C, D는 소외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들의 진행경과 등 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17. 5. 18.경부터 2018. 2. 8.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재직하였다. 이던 H는 2018. 3. 29.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18고합172호, 이하 ‘관련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 인천지방법원은 2019. 2. 15.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일부 범죄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H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채굴기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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