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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4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음식 값을 지불 할 것을 권유하자 “ 이 새끼들 대가리에 든 게 이것밖에 없어, 거지 같은 것 들이 경찰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녹취 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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