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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11.29 2011고단874
증거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0. 11. 8. 자신이 면장으로 있던 전남 신안군 C사무소에서, D해병전우회에 대하여 신안군수 E이 부당하게 예산과 사무실을 지원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원래 지원 명목(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과 다르게 위 전우회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신안군과 C에서는 원래 지원 명목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해병대에 대한 지원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위 전우회 사무실 간판 관련 관계서류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C 소속 공무원인 F로 하여금 위 전우회 사무실 간판을 제거하도록 한 후 그 현황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 2009. 10. 12.자로 작성되어 있던 위 사무실에 관한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도록 하였고, 원래 사업시행공문(C 2009. 9. 18. 시행, 공문번호 : C-11070)의 ‘사업량’ 란에서 간판 부분 기재가 제거된 사업시행공문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안군수 E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0. 11. 12. 전남 목포시 용해동에 있던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402호 검사실에서 신안군수 E의 위 전우회에 대한 부당지원 기부행위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준공검사 서류와 사업시행공문을 위 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언론 보도를 보고 향후 전라남도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피고인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공무원 F에게 해병전우회 간판을 철거하고 문서상 예산이 배정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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