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양도계약 망인은 2004. 5. 3. 아래 표 ‘토지’란 기재 각 토지(총 6필지 26,988㎡, 이하 전체 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필지는 ‘제1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0.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4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 이하'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토지 취득일 이 사건 양도계약일 신고일 양도일(신고 자경감면신청 1 천안시 서북구 F 임야 15,471㎡ 2004. 5. 3. 2015. 10. 1. 2016. 1. 31. 2015. 11. 30 × 2 천안시 서북구 G 임야 3,273㎡ 2004. 5. 3. 2015. 10. 1. 2016. 7. 29. 2016. 5. 31. × 3 천안시 서북구 H 전 1,481㎡ 2004. 5. 3. 2015. 10. 1. 2017. 6. 27. 2017. 4. 3. 4 천안시 서북구 I 전 912㎡ 2004. 5. 3. 2015. 10. 1. 2017. 6. 27. 2017. 4. 3. × 5 천안시 서북구 J 전 1,388㎡ 2004. 5. 3. 2015. 10. 1. 2017. 6. 27. 2017. 4. 3 6 천안시 서북구 K 전 4,463㎡ 2004. 5. 3. 2015. 10. 1. 2017. 2. 28. 2016. 12. 28.
나. 양도소득세 신고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표 ’신고일‘란 기재 각 일시에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각 필지별 양도일자는 ’양도일(신고)‘란 기재 일시로 특정하였고, 제3, 5, 6토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 1) 피고는 망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제5토지의 전체면적 중 1,315㎡ 및 제6토지의 전체면적 중 371㎡(이하 ’감면부인 토지‘라 한다
)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자연림 상태의 실질적 임야로 확인되어 감면 부인하고, 제6토지의 양도시기는 신고서 상 양도일(2016. 12. 28.)이 아닌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17. 4. 3.을 양도일로 보아 2017년 귀속 다른 토지(제3, 4, 5토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