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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9314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22.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8. 6. 2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16.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8. 8. 16.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0. 4. 6. 접수 제61400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그 후 2010. 3. 30.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이 2,4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010. 3.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법원 2010. 4. 6. 접수 제29221호로 채권최고액 1,6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서 각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2. 25. 9,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9,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의 각 대여약정일부터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더하면 2011. 2. 25. 9,000만 원을 변제받더라도 여전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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