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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나6181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는 원고의 대표이사 G의 아버지로서 2015. 7. 3. 원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컨설팅 및 관련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 H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 건물 아래층에서 부동산중개업도 같이 하고 있다.

다. 피고와 I는 2014. 8. 20. 남양주시 C, J, K, L 합계 1,570평 토지의 소유자들인 M, N으로부터 위 토지들 지상에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위 토지사용승낙서에 기재된 피고와 I의 표시는 아래 표와 같다.

O C J K L P B H Q I

라. 피고와 I는 2015. 8. 27. R측량설계사무소의 대표인 S과 계약금액 9,0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 부지조성(남양주시 L 외 일원)’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기술용역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와 I의 표시는 아래 표와 같다.

B H I R S

마. 피고와 I는 2015. 8. 27. T와 남양주시 L 일부 토지 및 그 지상 U 18호, 19호, 20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인 토지 및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의 표시에는 I가 피고의 이사로 표시되어 있다.

바. I는 2015. 9. 18. 원고를 대리한 F와 남양주시 C 외 3필지 지상의 E 전원주택 건물 신축공사(A동, C동) 중 내ㆍ외장공사 부분(첨부된 특약사항에 전기, 상하수도, 오폐수인입은 도급인이 책임지고, 도급인이 2015. 10. 15.까지 수급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5. 9. 18.부터 2015. 11. 10.까지, 총 공사금액은 1억 4,000만 원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도급인, 수급인은 아래 표와 같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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