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8,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19:10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사거리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맞은편 길로 직진하던 중 맞은편 길에서 위 교차로로 전진하여 좌회전 하려는 E 운전의 F 자동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고 경적을 울렸으나, E는 원고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의 자동차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의 자동차가 파손되었고, 원고가 요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는 E 운전의 F 자동차의 종합보험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E가 원고 운전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의 자동차를 충격하였기 때문으로 E 운전 자동차의 종합보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어야 하고,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사고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반대편에서 E 운전의 자동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거의 정차하다
시피 하면서 경적을 울렸으나, E가 원고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