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9:0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28.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각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약 19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최고 80km/h인 도로이고,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과속 하면서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곳 3차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초진 3주 추가 진단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533,462원 상당이 들도록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