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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4: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빈2가에 있는 동빈큰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빈2가 동빈큰다리 도로를 송도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뉴클릭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뉴클릭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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