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 도구,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그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상소권도 포기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