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2. 23: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B역 근처 C시장(일명 ‘D’)에서 ‘E’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회 투약분인 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3. 02:00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1회 투약분인 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2019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