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2. 23: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B역 근처 C시장(일명 ‘D’)에서 ‘E’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회 투약분인 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3. 02:00경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1회 투약분인 1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2019년 4월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