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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2. 10. 18. 14:00경 울산에 있는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2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미리 송금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기로 정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C이 관리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2. 10. 21. 23: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터미널에서 C이 고속버스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8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2. 10. 22. 0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603동 71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씩 나누어 담아 생수에 녹여 E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22. 09:00경 위 E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3번)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14, 15번)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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