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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노1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조치가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양형 인자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당 심에서의 양형 인자 편취금액이 9,0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7. 3. 16.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7. 11. 16.까지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사기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5. 경 및 2016. 6. 경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2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다.

당 심의 양형기준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원심판결의 양형 부당 위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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