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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9 2018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경에서 2015. 12. 18.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E( 여, F 생) 은 부모가 이혼하여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 있는 조부모의 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조부모가 생계유지로 바빠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 고아 ’라고 놀림을 당하는 등 집과 학교 어디에서도 어린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 놀이터 및 상가를 드나들면서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라면 등 먹을 것을 주고, 1,000 원씩 돈을 주기도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 주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경비실에 놀러 가면 으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는 등 피고인을 친 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5:00 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경비실에서, 나이가 어려 성에 관한 지식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친 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있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 당시 10세 )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 꽃이 예뻐서 만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00 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경비실에서, 나이가 어려 성에 관한 지식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친 할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있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 당시 11세 )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 너와 어제 섹스하는 꿈을 꿔서 엄청 좋았다 ’라고 말하면서 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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