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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노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4회는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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