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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일자드라이버로 차량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품이 대부분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여러 정상들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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