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2:00 경 서울 성북구 B, 102호에 이르러 우편함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현관 입구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과 농협 상품권 2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9. 27.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미 수에 그치고, 이로써 합계 7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제 1 항(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