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08 2018고단1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린 다음 대출 1,000만 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4. 22: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계좌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