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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단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3』 피고인은 2018. 8. 16. 05:48 경 공주시 봉 황로 1에 있는 공주 시청 당직 실 앞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 시청에 신고 전화를 하였으나 당직 근무 중이 던 공주 시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33 세) 이 자신의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나한테 접수를 받았으면 차량 번호와 장소를 접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간단한 문제를 애먹이냐.

너는 개 만도 못한 놈이다.

자격도 없고 근무 태만이다.

시장을 만나서 너를 자르겠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민원 안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64』 피고인은 2018. 5. 30. 19:23 경 공주시 공주 대학로 17-4, 현대 2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E( 여, 50세) 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다가 피고인의 불법 주차 신고로 자동차를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 자가 창을 내리자 “ 죽여 버릴 거 여. 지난번에 한 놈 두드려 패가 지고 그 새끼 병원에 입원했어.

잠깐이고 뭐고 법을 똑바로 지키란 말이야.

”, “ 이 쌍년 아,

야. 내려. 죽여 버릴 거 여. 난 감옥에 갈 준비도 돼 있어.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뭐 내려. 개 같은

년.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하루에 몇 명씩 죽는 줄 알아 당신 어디야 주소가 개 같은

년. 밟아 죽인다.

난 감옥 갈 준비 돼 있어. 난 살인범이야.

”, “ 내려. 차 세워. 거기가 주차해 놓는 곳이야 사람이 한두 명 다니는 줄 알아 당신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불법을 저지르는 거야. 개 같은

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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