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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68293
대여금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원고는 2011. 9. 22. 농업회사법인 머쉬엠 주식회사(이하 ‘머쉬엠’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머쉬엠의 의뢰로 배추를 대만 수출규격에 맞게 수확한 후 머쉬엠에게 인도하고, 머쉬엠은 원고의 배추 수출을 대행한다.

머쉬엠은 배추의 원물대,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을 원고에게 선지급하고, 수입업체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정산한다.

머쉬엠이 배추 수출 완료 후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출 인센티브, 물류비 등을 받는 경우 원고에게 전액 송금한다.

머쉬엠의 수출대행 수수료는 컨테이너당 10만 원으로 정한다.

나.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고창황토배기유통’이라 한다)은 2011. 9. 25. 원고와 사이에 배추 수출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창황토배기유통은 원고의 의뢰로 배추를 수출규격에 맞게 수확한 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고창황토배기유통의 배추 수출을 대행한다.

원고는 배추의 원물대,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을 고창황토배기유통에게 선지급하고, 수입업체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은 후 나머지 대금을 정산한다.

원고가 배추 수출 완료 후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출 인센티브, 물류비 등을 받는 경우 고창황토배기유통에게 전액 송금한다.

원고의 수출대행 수수료는 컨테이너당 2만 원으로 정한다.

(2) 머쉬엠은 2011. 11. 10.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상기 계약의 중개는 머쉬엠에서 주관한다.”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다. 고창황토배기유통, D 및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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