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3:2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