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이 총책인 중국 연길 소재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 명의자를 만나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고, 중국에서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C, 일명 ‘D’, ‘E’, 입금 받을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F,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사기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다음 카페에 ‘평일 투잡하실 분 모집합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재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조직원이 2015. 11. 7.경 이를 보고 연락한 G(여,23세)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 법인인 H의 I 대리다, 우리 법인으로 해외에서 투자금으로 많은 돈이 들어온다, 개인통장으로 해외 투자금을 입금받아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다, 당신 계좌로 해외 투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해주면, 2%의 커미션을 주겠다, 1,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오면 금감원에 신고가 되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공문을 보내주겠다, 주민등록 앞자리, 통장계좌번호를 먼저 불러달라.”라고 속여 피해금을 입금 받을 G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여자 조직원이 2015. 11. 9. 13:4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집 전화요금이 많이 왔는데, 아무래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 0번을 누르면 형사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하고 있던 남자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시킨 후, 남자조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