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거주지인 202호 큰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발목 밑부터 허벅지 위까지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지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자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등교하려고 화장대에 앉아 준비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