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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30 2014가단110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7,327,769원과 그 중 32,832,608원에 대하여 2014. 5. 1...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4. 10.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인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소송탈퇴신청 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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