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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9411
가설재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939,7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12. 13.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18. 8.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가설재사용료 13,6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현재 부담하거나 추후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지기로 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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