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D, 2.E, 5.A, 6.I, 7.J, 8.B, 9.K, 10.L, 12.O, 13.C, 14.P, 16.R, 18.T, 19.U, 21.W, 22.X, 23.Y에...
이유
1. 전제 사실
가.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광주광역시가 2010. 12. 14.경 입찰 공고한 부영양화 원인물질 중 ‘인(P)’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어 처리하는 시설 즉,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총 사업비 982억 원 상당)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는 CK 주식회사(이하 ‘CK’이라 한다), CL 주식회사(이하 ‘CL’이라 한다), CM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CN 주식회사, 이하 ‘CM’이라 한다), CO 주식회사가 각 주축이 된 4개의 공동수급체가 참가하였다.
한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은 총 250명,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2011. 3. 24.경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임기 2년으로 2010. 5. 1. 위촉된 50명, 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이라 한다) 중 15명을 총인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이하 ‘설계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 4개의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는데, 2011. 4. 21.경 실시된 설계평가 결과 CK이 주축이 된 공동수급체가 1위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2.E는 CP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설계심의분과위원 겸 설계평가위원(토목구조 분야), 피고인 4.G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 겸 설계평가위원(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분야), 피고인 6.I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 피고인 10.L은 CQ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설계심의분과위원 겸 설계평가위원(하수 및 환경 분야), 피고인 11.M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