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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단3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7. 11:01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자유센터 앞 교차로를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안산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신호주기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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