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도로부터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2015. 3. 5. 주식회사 우원 및 효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우원 및 합자회사 우경건설(이하 ‘우경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 부분을, 우원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각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된 공사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공사’, 위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망 G는 H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를 하였던 사업자이다.
망 G는 2015. 9. 1.부터 2015. 10. 23.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덤프차량을 투입하여 우원에 대하여 9,372,610원의 운송비 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을 가지게 되었다.
다. 우원은 자신의 재하수급인 등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공사포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6. 1. 8.경 ‘월별 투입비 및 미지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표에는 망 G에 대한 미지급 채무액이 9,372,610원 갑 제8호증에 9,372,61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9,372,610원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6. 1. 22. 우원 및 채권단 대표 전국건설노조강원지역본부장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 피고와 우원은 미지급 채권에 대해 2016. 1. 23.까지 양도 양수 절차를 완료한다.
피고는 우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