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4가단52867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3,385,843원 및 그 중 9,668,05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확정되었음).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