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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7 2016가단53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분의 지분에 관하여 2015. 8. 28. 유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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