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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20 2016가단550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6.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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