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3 2016가단64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01.5㎡ 및 2층 164.72㎡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